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출연재산 보고 등 법인에 해당하는 업무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산자료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목록을 안내하고, 계약 범위에 따라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공시 작성, 세무확인, 회계감사는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필요한 업무와 수행 주체를 먼저 정합니다.
공개 공시자료와 신청 내용을 보고 첫 자료 목록을 드립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나 법인·시설 회계가 나뉜 경우도 미리 알려주세요.
기존 세무대리인과 업무가 겹치는지 확인한 뒤 수임·위임 방법을 안내합니다. 홈택스 메뉴별 제출 권한도 확인하며, 기존 계약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산서, 출연·사용 내역과 기부금 자료를 업무에 맞게 확인합니다. 누락·불일치 항목은 목록으로 모아 보내고, 최종 제출 내용은 법인과 확인합니다.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공시·보고서 사본과 접수 결과를 전달합니다. 세무확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결산일, 자산·수입·출연재산, 법인 종류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는 주요 의무의 안내이며, 예외와 개별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 주요 업무 | 대상 확인 | 원칙적 기한 |
|---|---|---|
|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익법인 해당 여부·종교법인 등 예외와 간편서식 요건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해당 사업연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 3억원 이상, 예외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출연재산 등 보고 |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발급 단체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제출 제외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 |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 등의 신고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 관련 제출과 법인세 신고를 모두 4개월 기한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신고기한 연장 등은 해당 연도 일정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의무 안내
표시 요금은 VAT 별도입니다. 제출할 서류와 대상 연도, 추가 업무 여부를 견적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총자산 | 연 요금 |
|---|---|
| 5억 미만 (수입·출연 합계 3억 이상) | 40만원 |
| 5억 이상 ~ 10억 미만 | 50만원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 60만원 |
| 20억 이상 ~ 50억 미만 | 80만원 |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00만원 |
| 100억 이상 (감사 대상 별도 확인) | 대상·범위 확인 후 협의 |
VAT 별도 · 10억 법인 기준 월 5만원꼴
① 제출할 서류와 대상 연도 ② 포함 업무와 추가 작업 비용 ③ 자료 제출일·완료일과 보완 범위. 자료 복원, 수익사업 신고, 감사와 과거 연도 업무는 구분해 견적드립니다.
국고는 사업별 1억원, 지방은 사업별 3억원 이상이면 정산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고·지방 각각의 회계연도 교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 대상 여부와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존 결산자료는 업무에 맞게 활용합니다. 정산검증 30만원부터, 회계감사 120만원부터.
요금표는 공시 대상 사업연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안내입니다. 세무확인 대상 판단과 요금 계산은 별개입니다. 외부감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100억원, 수입·출연재산 합계 50억원, 출연재산 20억원 기준과 법인별 예외 등을 따로 확인하며, 자산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감사 · 정산 고객은 별도 할인 안내를 드립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종교단체 등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공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간편서식은 해당 사업연도 자산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출연재산 합계 3억원 미만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말 총자산과 해당 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으로 확인합니다. 5억원·3억원 경계에 걸리면 자산 평가와 계산상 제외 항목도 확인합니다. 외부회계감사의 직전 연도 기준과 구분합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대리인의 업무, 자료 인계 범위와 필요한 제출 권한을 확인합니다. 공시 업무만 맡기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존 세무대리인을 바꾸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인 시스템의 결산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과 시설의 공시 단위, 내부거래와 적용 회계기준을 검토한 뒤 자료 통합·변환 범위를 정합니다. 모든 시설 자료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 연도와 자료 상태, 시정 요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가 준비된 과거 공시는 안내 요금을 적용하고, 결산 복원·추가 신고·가산세 검토는 별도 범위로 안내합니다. 공시 누락만으로 지정 취소가 확정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시·세무확인 요금에 감사가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 대상과 적용 기준, 독립성·수행 자격을 확인한 뒤 별도 견적드립니다.
계약한 서류의 사본, 제출·공시 결과와 확인사항을 받습니다. 첫 문의에는 원본 증빙이나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후 고객별 제출 경로를 안내합니다.
기준 확인: 2026-09-26 · 국세청 보고서 제출 안내 · 공익법인 의무 안내
견적 접수는 이 신청서에 한 번만 작성해 주세요. 대상 여부는 공개 자료와 추가 확인을 거쳐 안내합니다. 카톡은 신청 전 질문과 접수 후 확인에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