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은 작은 법인도 공시해야 하나요?」 사무국장님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립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종교단체를 빼면 모든 공익법인의 의무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법인은 서식이 가벼워질 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 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등」인지부터 봅니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를 세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기부금단체)으로 지정·고시된 재단·사단법인이 대표적입니다.1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들 모두가 공시 대상입니다.4 종교의 보급·교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곳만 빠집니다. 다만 주식 출연 등으로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종교단체는 공시합니다.2
공익법인 공시 의무 — 언제까지, 어디에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입니다.3
-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이 직접 올립니다(세무 업무 가이드 맵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4
- 놓치면: 국세청이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공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35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같은 4개월 안에 출연재산 보고서도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6
공시 대상 서식 — 규모로 갈립니다
| 사업연도 말 총자산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공시 서식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
| 5억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간편서식 | 대상 아님 |
| 5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표준서식 | 대상 |
| 5억 원 이상 | 상관없음 | 표준서식 | 대상 |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표준서식을 쓰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도 받습니다.7 불특정 다수에게서 출연받은 법인,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는 법인 등 일부는 규모와 상관없이 세무확인에서 빠집니다.8 세무확인 결과를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출연재산)×0.07%가 가산세이고, 100만 원보다 적으면 100만 원입니다. 가산세 한도는 1억 원(중소기업은 5천만 원)입니다.59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 등은 외부 회계감사도 따로 받습니다.8
1분 판정 순서
- 종교의 보급·교화를 위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공시 대상입니다.
- 결산일은 언제인가요? 그날부터 4개월이 기한입니다.
- 사업연도 말 총자산이 5억 원 미만인가요?
- 그해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이 3억 원 미만인가요?
- 3번과 4번이 모두 「예」면 간편서식 공시만 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요」면 표준서식 공시와 세무확인을 함께 합니다.
지난해 공시를 놓쳤다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가산세는 국세청의 공시 요구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붙습니다.5 요구를 받기 전이면 밀린 연도를 지금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요구를 받았다면 그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간단공시 요금
- 공시·보고 기본형: 연 9.9만 원부터(총자산 5억 원 미만 · 수입·출연 3억 원 미만 · VAT 별도)
- 세무확인 + 공시 패키지: 총자산 구간별 연 40만 원부터(VAT 별도)
- 지난 연도 공시: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연도당 5만 원 추가
결산자료를 보내 주시면 홈택스 수임·위임 방법은 저희가 안내합니다. 전화 없이 카톡·이메일로 진행합니다.
카톡·이메일로 법인명만 보내 주세요. 공시 대상인지, 어느 서식인지, 세무확인이 필요한지 영업일 1일 안에 첫 답변을 드립니다.
- 카톡: https://pf.kakao.com/_RzerX/chat
- 이메일: hello@gandanhong.com
- 간단공시: https://gongsi.gandanhong.com/
법인은 간단하게, 공시는 꼼꼼하게.
출처
출처(2026-09-28 현행 법령 원문 대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종교 사업 제외 · 제41조의2 제6항 해당 법인은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3조의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1항·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3 ↩↩
- 국세청 「결산서류 등 공시」(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모든 공익법인 · 홈택스 접근 경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92&cntntsId=775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제5항·제11항: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 시행령 제41조 제1항(출연재산 보고서 4개월):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1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제4항(간편서식 · 표준서식), 제43조 제2항 제1호(세무확인 제외 규모):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3조의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43조 제2항·제3항(세무확인 제외 · 회계감사 대상 100억·50억·20억):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3조 ↩↩
-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9조 ↩